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사무처리비 등)
제72조(사무처리비 등)
①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1.22, 2024.3.26>
1. 사무처리비: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비용: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처리비의 안분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3.26>
1.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90
2.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를 제외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10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무처리비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자동차세 부과ㆍ징수ㆍ환급 등 사무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분한다. <신설 2024.3.26>
④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안분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3.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시행령」제131조제2항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영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자동차정비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132조 제4항에 열거된 제9호, 제10호, 제11호의 경우도 발전시설과 같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되지만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명시하여 관련 법령에 의해 그 부지의 확보를 조건으로 승인을 받거나 그 부지의 확보가 강제된 경우 고유 및 목적사업에 공여되는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용지에 해당됨에도지방세법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4조별표 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적용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쟁점토지에 설치된 발전시설은 원자력법에 의하여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