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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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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신고 및 납부)

제13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8.12, 2014.11.19, 2014.12.30, 2017.7.26>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23182023. 8. 31.
부당이득금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

대법원 2019두559032023. 8. 3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개정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호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되었다. 이와 별도로 개정 지방세법은 제272조 제5항 본문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482021. 10. 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각 항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 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각 항은 구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 주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1072019. 1. 10.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 아님

제4항 제14호,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132조 제5항 제14호,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된 것)제106조 제3항 마목,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대법원 2016두508772016. 12. 15.
합병에 따른 포괄승계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합병한 이후에도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5항 제1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1995. 12. 31.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학원을 원고가 흡

대법원 2016두473832016. 10. 27.
발전설비정비 위탁업체에 임차한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되는지

수평투영면적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일정한 거리까지 토지소유권의 행사가 사실상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쟁점조항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5항 제5호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의 ‘건물 외의 시설물

대법원 2016두495872016. 12. 1.
농협중앙회가 유통자회사인 농협유통에 임대하여 생필품 등을 판매한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인 구매·판매 등에 직접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 세율에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2008, 2009, 2010년 토지분 재산세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5항 제13호에 의하여, 2011년 토지분 재산세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대법원 2014두437522015. 2. 12.
건축공사 중인 것이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공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조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는 모두 분리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대법원 2012두70732015. 6. 2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5항 제8호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

대법원 2011두55512015. 4. 1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이 아니어서 관계 서류의 제출 및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가

대법원 2014두364402014. 7. 24.
재건축조합에 사실상 인도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조합이 아닌 기존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라 구 지방세법 제182조(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5항 제8호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

서울고등법원 2012누203372013. 11. 8.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11조,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2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서울고등법원 2012누154032013. 5.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위 각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 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지방세법」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4항 제8호 소정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94792013. 3. 2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 정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37822013. 2. 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정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 1항 단서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당진군수는 이와 달리 보고 관련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6호가 규정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다. (4) 원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법원 2012두100862013. 6. 13.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체비지 및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 중 그 용도가 주차장, 공공청사, 학교, 문화집회시설 용지인 경우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제24호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대법원 2011두199702013. 7. 26.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도시개발법의 규율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제한된다고 봄이 위 규정의 취지나 성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법의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

대법원 2012두166882013. 7. 25.
공익시설용 토지 부분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공익시설용 토지 부분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기때문에 과세관청이 처분을 하면서 공익시설용 토지 부분까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2013두106872013. 10. 1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되었고 합병 전 한국토지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甲 주식회사 등에 임대기간을 20년으로 하여 임대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합병 전 한국토지공사에 위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후에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산세 등을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할행정청이 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두236652013. 7. 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에도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