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1.27, 2013.3.23, 2013.8.13, 2014.1.21, 2016.12.2, 2019.12.10, 2020.2.4, 2025.10.1>
1.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도시가스사업"이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거나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사업(「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은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말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말한다.
3. "가스도매사업"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도시가스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로 제조한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의2. "도시가스충전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로 제조한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를 용기,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의3.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이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전용배관을 통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4의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이란 합성천연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해당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서 해당 합성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자기가 소비하려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말한다.
6. "가스사용시설"이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천연가스수출입업"이란 천연가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천연가스수출입업자"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자가소비용직수입자"란 자기가 발전용ㆍ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9의2. "천연가스반출입업"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설치된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9의3. "천연가스반출입업자"란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천연가스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의4.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란 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 중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이하 "냉열"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9의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이란 천연가스를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건조 또는 수리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에 선박연료(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을 때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9의6.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란 제10조의11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도시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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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937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 법률 제16796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20. 3. 11. 시행
- 법률 제14310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 법률 제12287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
- 법률 제12065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83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7. 28. 시행
- 법률 제9533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9. 26. 시행
- 법률 제728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4. 1. 시행
- 법률 제6886호, 2003. 5. 27. 일부개정, 2003. 5. 27. 시행
- 법률 제582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4965호, 1995. 8. 4. 일부개정, 1995. 11. 5.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705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라. 「
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라.「산업집적
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⑤법 제2조 제1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스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2호가 규정한 가스배관시설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스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2호가 규정한 가스배관시설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략),「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
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 가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
비추어 보면, 인입배관은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는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충전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제6호는 ‘가스사용시설’을 ‘가스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ㆍ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ㆍ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ㆍ전기업ㆍ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ㆍ「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및 운영하는 사업 ․ 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 .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 전기업 ․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 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
폐수처리업ㆍ폐기물수집및처리업ㆍ보관및창고업ㆍ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ㆍ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ㆍ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ㆍ전기업ㆍ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ㆍㆍ도시가스사업법ㆍ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ㆍ집단에너지사업법ㆍ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스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영위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구 도시가스사업법(2007. 1. 3. 법률 제8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참조}. 도시가스사업은 전력, 상하수도와 같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본재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이고, 가스공급을 위한 필수시설인 도시가
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다〔도시가스사업법(2005. 5. 26. 법률 제7505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가스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참조〕. 이와 같이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 약관상 보험사고로 규정된 ‘가스사고’란 도시가스 사업자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폭발·화재·누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만을 가리킨다고 하여, 도시가스의 배관공사를 하면서 대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종전 거주자가 사용하던 액화석유가스(LPG)의 가스통과 호스를 제거하여 주다가 이를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함에 따라 방치한 가스통 등 일부 설비에서 새어 나온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한 사고는 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
법(1998. 12. 31. 법률 제56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나)목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하나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도시 내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위 규정의 취지나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제3호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수도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등 제1종 시설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등 제2종 시설을 말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을 말하는 것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4.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자 6.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 7.석유사업법 제2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8.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자 〔관련 규정〕 집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위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할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