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717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1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5. 10. 11. 선고 2005나661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서울가스’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 제3조 제1항은, 위 보험의 보험사고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에서의 가스취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위 보험약관이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3조에 의하여 가스의 종류별로 각각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위 보험약관 제3조 제1항의 보험사고의 정의 부분 자체에서는 가스의 종류를 직접 특정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보험증권에 사업소와 가스의 종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특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서울가스가 피고에게 제출한 보험청약서 및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증권에서 가스의 종류를 ‘도시가스’로 특정하고 있는 점, 서울가스가 가입한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구 도시가스사업법(1999. 2. 8. 법률 제5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된 것인데, 위 법 제43조, 제2조의 규정상 서울가스와 같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가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스사고란 서울가스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폭발·파열·화재·누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옳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가스폭발사고, 즉 서울가스 산하 제○○지역관리소장소외 1의 지시로 그의 부하직원들이 피해자 소외 2를 위해 도시가스의 배관공사를 하면서 대고객서비스의 차원에서 종전 거주자가 사용하던 액화석유가스(LPG)의 가스통과 호스를 제거하여 주다가 이를 제대로 제거하여 주지 못한 채 방치한 가스통 등 일부 설비에서 새어나온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한 사고는 액화석유가스의 사고일 뿐 도시가스가 폭발한 사고가 아니어서 피고가 보상책임을 지는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기록과 앞서 본 약관의 해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약관조항의 해석원칙 위반, 구 도시가스사업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결국 이러한 내용의 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책임은 서울가스의 ‘영업배상책임’의 보험사인 원고가 부담할 일이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