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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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보험 가입)
제25조(보험 가입)
①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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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05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9679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8763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5다707172006. 4. 14.
구상금
에서의 가스취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위 보험약관이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3조에 의하여 가스의 종류별로 각각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위 보험약관 제3조 제1항의 보험사고의 정의 부분
서울고법 99나444122001. 2. 15.
보험금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는 가스사고 중 '화재'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