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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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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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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00건

대법원 2026두307352026. 5. 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 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대법원 2026두301862026. 3.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인들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25두357642026. 3. 6.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25다2187252026. 1. 20.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등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헌법재판소 2026헌마8552026. 4. 7.
재판취소

서가 그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황에서 위 제출기간의 신장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기계적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은, 그 근거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대한 헌재 2008. 10. 30. 2007헌마532 결정에 반하며, 적법절차원칙과 법률을 위반하여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들고 있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2025헌바1202026. 2.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

헌법재판소 2024헌마7392026. 2. 26.
재판취소 등

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민사소송법"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 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①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

헌법재판소 2024헌마8732026. 2. 26.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민사소송법"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원심결정과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청구인들이 공정하고 성의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나.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2024헌마6682026. 2. 26.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민사소송법"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대법원은, 이 사건 결정의 채권자 및 재항고인 명단에 ‘이△△’가 아닌 ‘송○○’이라는 신원불명의 자를 기재하였고,

대법원 2025두344952025. 9. 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25두348092025. 11. 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25두330132025. 6.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25다2153002025. 10. 28.
사해행위취소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25. 10. 13.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25두348212025. 10. 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25두346972025. 10. 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25두338502025. 8. 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24다3198642025. 3. 4.
사해행위취소

】 2025. 3.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24다3195362025. 2.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24다3099042025. 1. 7.
사해행위취소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헌법재판소 2024헌바2852025. 11. 2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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