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3. 4. 선고 2024다319864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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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원심요지)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AA
- 피고
- BBB
- 변론종결
- 2025. 3. 4.
- 판결선고
- 2025. 3. 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사소송법 제4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