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3. 6. 선고 2025두35764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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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원심요지)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거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에 부족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고인
- A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판결선고
- 2026. 3. 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