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두3073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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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보임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aa
- 피고
- ○○세무서장
- 판결선고
- 2026. 5. 14.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 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