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8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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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 건 2010헌마288 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대표이사 강○봉, 양○철, 이○민 대리인 변호사 윤덕주 주
재심 피고의 당사자 적격
소를 기각한 서상 당원의 확정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재심원고의 본건 재심청구는 일응 그 사유있다 할 것이나 전시 확정판결은 결국 정당한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소는 이를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28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재심원고(본안원고, 공소인 이하동) 소송대리인 등은 광주고등법원이 단기 4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