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480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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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고인
- 허AA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변론종결
- -
- 판결선고
- 2025. 11. 13.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