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0조 (상고심의 심리절차)
제430조(상고심의 심리절차)
①상고법원은 상고장ㆍ상고이유서ㆍ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변호사보수의 감액사유를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가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하는 상고심 판결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할 것이나,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바, 이 판결에는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이
같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서는 정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
제소전 화해조서를 대상으로 한 준재심의 소에서 민사소송법 제43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한 관계에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바가 못된다. 마. 민사소송법 제430조 또는 제13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재심소송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농지분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이고, 이 사
있다는 이유로 원판결이 취소된 후에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이유 없게 될 뿐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청구기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30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또 보조참가인이 소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 이유 역시 정당하므로,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재심대상판결에서 표시한 의견이 정당한 것이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그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유지될 수 있다면 원고의 상고는 결국 이유가 없는 것이 되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선 위 재심대상판결에서 표시한 의견이 정당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은
3.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사유가 있기는 하나 재심대상판결의 결과는 정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30조에의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바,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음에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석태(재판장) 김동호 장상익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할 것이니, 상고논지 이유없다. 그렇다면, 상고를 기각한 위 확정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본건 재심의 소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없는 것이라 하겠으니 재심소론 제2점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서 본건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재심소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구 특허법 하에서의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운 판단에 의하여 재심대상인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운 증거의 제출이 없더라도 재심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원판결에 소론 민사소송법제430조 등의 재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논지 제1점은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단 원판결에 을 제15호증 " 제적초본" 이라고 함은 을 제13호증 " 제적초본" 의 착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확정판결이 원고의 과실을 절반으로 하여 과실상계한 전 소송의 판결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이건 재심의 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장상재 최범호
변호사가 재심대상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행위를 한 것이변호사법 제16조2호에 위반되어 무효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대리행위를 유효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잘못은 재심의 소를 기작하는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가. 재심대상 확정판결에 있어서 채택된 증거가 모두 위조문서와 위증으로서 처벌대상이 되나 사면령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이 되었다면 재심의 재소기간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작성할 때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나. 확정판결의 판단에 중요한 재료가 된 증인들이 위증죄로 처벌되어 재심사유가 된 나머지 본안심리를 거듭하고 새로이 증거를 조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상고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 소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고심심결을 유지한 원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재심청구의 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리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따라 이사건 재심의 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