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20. 선고 2025다218725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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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하라는 청구의 당부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고인
- A
- 피고,피상고인
- Z 외 1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