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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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7조 (청구서의 송달)
제27조(청구서의 송달)
① 헌법재판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관 또는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으면 법무부장관 및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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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4. 5. 시행현행
- 법률 제4017호, 1988. 8. 5. 제정, 1988.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6헌가172020. 3. 26.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볼 수 없다. 다만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는 법률의 위헌 여부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받을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27조 제2항), 변론에서 진술할 수 있으며(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등(헌법재판소법 제44조) 위헌법률심판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헌법재판소 2020헌마3482020. 3. 17.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명시하였다. 다만 같은 법 제27조 본문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제6호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