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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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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1조 (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제261조(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①제260조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의 정본과 소장의 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7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7862024. 12.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제38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6조, 행정심판법 제17조 제4항 및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261조, 가사소송법 제15조 참조),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은 행정심판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 제107조 제3항 후문은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7882016. 5. 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다) 행정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61조가 규정하는 자백에 관한 법칙이 적용되는데(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3229 판결 참조),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

서울고등법원 2014누34802015. 6. 2.
조세부과처분취소

지로 진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행정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61조가 규정하는 자백에 관한 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3229 판결 등 참조), 변론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

서울고등법원 2004라6932005. 4. 20.
구상금(당사자표시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무해설서에 따라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반면에, 피고경정의 요건·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261조, 제265조, 민사소송규칙 제66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1990년 개정 민사소송법 이후에는 당사자표시정정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오기의 정정에

대법원 2003다589592004. 11. 26.
추심금

제3채무자가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고, 이로 인해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그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가압류채권자)

대법원 2000다530382003. 4. 8.
손해배상(기)

집행법원의 과실로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 집행채권액 상당의 손해가 가압류채권자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그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가압류채권자)

대법원 2001두3112002. 11. 2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직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림프종, 간염, 폐렴 등 감염질환의 발병원인이었다거나 그 질환들을 정상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두55662002. 10. 25.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당해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하거나 기존 간질환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다622542002. 6. 28.
구상금

구상금청구사건의 변론조서에 원·피고 쌍방의 다툼 없는 사실로서 "손해배상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손해액을 피고가 인정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증거에 의하여 그 손해 중 피고가 배상할 책임액을 정한 원심에는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 내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다58622002. 6. 28.
약속어음금

영업양도인이 주식회사인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가 영업으로 인한 채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대법원 2001다21122002. 6. 14.
선원재해보상금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청구소송에 있어서 선원의 사망 원인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의 소재(=선박소유자)

대법원 2000다429082002. 5. 14.
예금명의변경

직권조사사항이 자백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다58732002. 4. 26.
소유권확인등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대위자의 생존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피대위자의 소 제기 이전의 사망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1다492342002. 3. 29.
보험금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입증의 정도

대법원 99다628382002. 1. 25.
공사대금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원 대리권에 관하여 제한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의 존재 및 이행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0다664302001. 9. 14.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유언이 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진술은 민사소송법상의 자백이 될 수가 없으며,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대법원 2001다155762001. 10. 9.
매매대금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제소를 늦게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원·피고 사이에 약정금의 조건부 일부감액 합의가 있었던 경위를 언급한 데 대하여 이를 약정금 감액에 대한 선행자백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98두8922001. 11. 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다281762001. 8. 24.
건물명도등

임대차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임료지급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자(=임차인)

대법원 2001다275792001. 8. 21.
보험금

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