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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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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

제262조(청구의 변경)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2건

대법원 2025다2183222026. 1. 29.
하자보수보증금등[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음에도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이는 소송절차 수계 이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4누607102025. 6.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및 법리 행정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단서). 그리고 청구의 대상인 처분 등이나 부작위 자체가 서로 다른 때에는 청구의

수원지방법원 2023나745672025. 1. 17.
사해행위취소

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여기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라 함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인데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청구의 심리를 위하

서울고등법원 2025라23092025. 6. 24.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는 신청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변경은 신청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

대법원 2021다2488932025. 9. 11.
임금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한 경우,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0482025. 6. 27.
부작위위법확인청구의 소

신청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르면,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대법원 2023다2974002025. 9. 4.
저작권침해금지등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때의 주문 표시 방법

대법원 2025다2111962025. 9. 4.
구상금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 절차 /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20누593092024. 12. 12.
(병합)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지연시킬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것이고,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

서울고등법원 2020누592932024. 12. 12.
해외이용수수료 관련 해외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주된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임

지연시킬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것이고,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487862024. 8. 29.
부당이득금

청구의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2조),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1352024. 7. 26.
삭선심의결정 취소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및 제263조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고,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헌법재판소 2021헌마1012024. 8. 29.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 위헌확인

신청하였다가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도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로서는 이행된 소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따라 소송형태를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위 양자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나110862024. 3.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

대법원 2024다2342392024. 9. 13.
부당이득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때의 주문 표시 방법

대법원 2022다42122024. 3. 12.
손해배상(자)

환송 후 원심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인해 환송 전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 경우,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

대법원 2023다2993212024. 4. 4.
손해배상(기)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공유하는 甲 등이 위 사업 시행자인 乙 조합을 상대로 환지계산서에 기재된 토지에 관한 청산금이 위법하게 산정되었고, 그로 인해 甲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乙 조합이 환지처분을 하면서 청산금을 결정하였고, 이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채 토지의 청산금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이익이 포함된 정당한 청산금과 乙 조합이 결정한 청산금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甲 등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변경하였

수원지방법원 2021나890532023. 1. 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헌법재판소 2023헌마9722023. 9.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확인

. 31. 2003헌마579; 헌재 2013. 7. 25. 2011헌마63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이 추가한 청구취지 중 ‘□□

헌법재판소 2019헌바2442023. 2. 23.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의 변경을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피고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와 변경된 청구에 대한 방어상의 부담도 받게 되므로, 입법자는 청구의 변경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정한 시적 제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원고는 변론종결시까지 소송목적의 달성을 위한 청구변경의 필요 여부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고, 법원은 변론종결 시기를 결정함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