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9. 25. 선고 2023헌마972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유○○
- 피청구인
- ○○구치소장
- 결정일
- 2023. 9.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3. 2.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23. 9. 8. □□구치소로 이감되었다.
나. 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이 2023. 6.부터 2023. 7.까지 장애인 거실에 6명을 수용하여 과밀 수용한 행위(이하 ‘과밀수용행위’라 한다),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③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8.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3. 8. 21. ④ 피청구인이 징벌대상자인 청구인을 조사혼거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조사수용행위’라 한다), ⑤ 징벌기간 중 청구인이 자비로 구입한 남(男)평상복 착용을 제한한 행위(이하 ‘자비 구입물품 사용제한행위’라 한다), ⑥ 징벌기간 중 일과시간 외 볼펜을 수거하여 집필을 제한한 행위(이하 ‘집필 제한행위’라 한다), ⑦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법원 제출 서류를 당일 발송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에 발송하는 등 지연한 행위(이하 ‘발송지연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다. 청구인은 □□구치소로 이감된 이후인 2023. 9. 20. ‘□□구치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볼펜 사용 제한행위’(주먹볼펜을 사용하게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청구를 추가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보충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에 있어서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되 다만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고려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면 족하고(헌재 2007. 5. 31. 2003헌마579; 헌재 2013. 7. 25. 2011헌마63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이 추가한 청구취지 중 ‘□□구치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볼펜 사용 제한행위’는 당초의 청구와 공권력 행사의 주체 및 공권력의 내용이 달라 별개의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청구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과밀수용행위, 조사수용행위, 자비 구매물품 사용제한행위, 집필 제한행위, 발송지연행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고지사항)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는 말이나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1.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2. 접견·편지, 그 밖의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4. 징벌·규율, 그 밖의 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5. 일과 그 밖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주식의 지급)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1명당 1일 390 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나이, 건강, 작업 여부 및 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기준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주식으로 빵이나 국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판단
가. 과밀수용행위, 조사수용행위, 자비 구매물품 사용제한행위, 발송지연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그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그러나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과밀수용행위, 조사수용행위, 자비 구매물품 사용제한행위, 발송지연행위는 모두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의 과밀수용행위(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참조), 발송지연행위(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헌재 2021. 10. 28. 2019헌마973 참조)에 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자비로 구입한 평상복 착용을 제한한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 부분에서 정한 금치처분 기간 중 자비 구매물품 사용의 제한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금치기간 중 자비 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정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7호에 관한 부분이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하였고(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등;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등 참조), 금치기간 중 자비 구매물품 사용제한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9. 9. 4. 2019헌마894; 헌재 2021. 2. 2. 2021헌마64 등 참조). 조사수용행위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규율위반에 대하여 원활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행한 개별적인 조치로서 그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9. 8. 27. 2019헌마865 참조). 따라서 위 각 심판청구는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집필 제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03. 6. 26. 2002헌마543 등 참조).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징벌기간 중 집필을 제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볼펜을 수거하여 집필을 제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다. 형집행법 제17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경우에 심판대상조항이 그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91등; 헌재 2019. 8. 29. 2018헌마608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청구인은 수용자에 대한 고지사항을 정한 형집행법 제17조에서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의 급식량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형집행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2020. 2. 4. 개정되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기간은 개정 전 법률조항인 구 형집행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를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구치소에 4차례 수용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날(2017년)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8. 16.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1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주식 정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구치소에 4차례 수용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날(2017년)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8. 16.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