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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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고지사항)
제17조(고지사항)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는 말이나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0.2.4>
1.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2. 접견ㆍ편지, 그 밖의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4. 징벌ㆍ규율, 그 밖의 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5. 일과(日課) 그 밖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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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25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9722023. 9.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확인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다. 형집행법 제17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헌법재판소 2011헌마4322011. 8. 30.
불이익 처우에 대한 수용자 청원제도 위헌확인
수용자의 법무부장관 청원제도는 이 사건 법률 제117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위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특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 제17조 제3호는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용자에 대하여는 말이나 서면으로 청원 등의 권리구제 제도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교도관은 새로 입소한 수용자에게 구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