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11헌마432 결정 [불이익 처우에 대한 수용자 청원제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숙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현재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여 강제적 의료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춘천교도소장의 강제적 의료조치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7.경 의사의 설득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료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의료조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교도소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장에게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소장의 개별·구체적인 의료조치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일 뿐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청원을 법무부장관에게 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수용자의 법무부장관 청원제도는 이 사건 법률 제117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위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특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 제17조 제3호는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용자에 대하여는 말이나 서면으로 청원 등의 권리구제 제도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교도관은 새로 입소한 수용자에게 구두로 권리구제절차를 고지하고 있으며, 입·출소자 대기실 벽면에도 권리구제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또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마약류관리법(대마)위반죄로 2010. 12. 13. 성동구치소에 입소한 후 2011. 4. 20.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 집행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마약류관리법(대마)위반죄로 구치소에 최초 입소한 날인 2010. 12. 13. 이미 이 사건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법무부장관 청원제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1. 8. 5.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