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청원)
제117조(청원)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⑤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⑥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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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25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4170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원을 수리& 183;심사한 국가기관의 결
117조의2에 규정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교정행정작용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한 것으로,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청원에 해당한다(형집행법 제117조,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2조 제1, 2호 참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청원은 청원법에 앞서 ‘형집행법’이 적용되고(청원법 제2조, 형집행법 제117조 참조), 형집행법 제117조 제1항은
. 10. 22., 2024. 11. 11. 면담하여 설명했던 것과 같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16조 및 제1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접수되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반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정이, 예비적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지침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이 사건 지침은 형집행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 등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구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1조 참조), 수용자의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수용자의 발송서신이 절대적 검열금지 대상임을 명시하고, 발송서신을 봉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형집행법 제117조에서는 수용자가 그 처우에 관하여 교정시설의 직상급기관인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때 청원서는 봉해서 제출하며 교정시설에서는 이를 개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
제111조), 수형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동법 제117조). (4) 이와 같이 이 사건 검사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중대성, 검사행위의 불가피성과 은밀성이 요구되는 특성, 이에 비하여 수형자의 부담이 크지 아니한 점, 수형자의 이의나 불복이 있을 경우
은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청원을 법무부장관에게 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수용자의 법무부장관 청원제도는 이 사건 법률 제117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위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특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 제17조 제3호는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용자에 대하여는 말이나
하여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할 경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위 법률 제117조는 수용자의 청원권과 그 절차 및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