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 21. 선고 2024헌마1197 결정 [청원 거부행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조○○
- 피청구인
- ○○구치소장
- 결정일
- 2025. 1.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구치소 총무과 담당 직원에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에 접수기관장 직인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위 직원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청원서(이하 ‘이 사건 청원’ 또는 ‘이 사건 청원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24. 11. 19.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서에는 수신처가 기재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2024. 11. 20. "관련 법령에 따라 수신처를 명확하게 하여 청원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안내한 후 해당 청원서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청원서를 행정안전부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이 사건 청원을 ○○구치소로 이송하였다. 피청구인은 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 중 수신처를 명확하게 하여 청원서를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안내한 후 해당 청원서를 청구인에게 반환(가항과 나항의 피청구인의 청원서 반환 행위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청원서 반환’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12. 27. 이 사건 청원서 반환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이 사건 청원은 수용자인 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편 수용자의 처우 부분 중 제117조의2에 규정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교정행정작용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한 것으로,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청원에 해당한다(형집행법 제117조,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2조 제1, 2호 참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청원은 청원법에 앞서 ‘형집행법’이 적용되고(청원법 제2조, 형집행법 제117조 참조), 형집행법 제117조 제1항은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하여 수용자의 청원 제출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청원서에 위 법령에 따른 수신처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원서에 수신처를 기재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안내한 것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원서 반환은 위 법령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7. 5. 10. 2017헌마426). 따라서 이 사건 청원서 반환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