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 1. 27. 선고 2025헌마1816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조○○
- 피청구인
- 법무부장관
- 결정일
- 2026. 1.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원을 수리·심사한 국가기관의 결과 통보로 인하여 청원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0. 10. 25. 99헌마458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의 2025. 12. 3. 자 청원 결과 통보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대상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청구인은 수용자가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피청구인 등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및 수용자의 청원처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 제5항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으나, 위 각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22. 1. 4. 2021헌마1539),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각 조항에 대한 부분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은 수용자의 청원에 대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13. 6. 27. 2012헌마128).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지침 제9조에 대한 부분 역시 헌법소원대상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