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1. 4. 선고 2021헌마1539 결정 [청원 각하결정 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장○○
- 피청구인
- 법무부장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교정청 청원조사관이 2020. 4.경 청구인의 청원에 관하여 사안 조사를 지연하는 등 직무 태만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청원을 하였다(접수번호 21-20, 이하 ‘이 사건 청원’이라 한다).
다. 피청구인은 2021. 3. 16. 이 사건 청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1275호로 이 사건 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11. 25. 이 사건 결정 등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정이, 예비적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
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청원소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결정의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3. 6. 27. 2012헌마128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조항
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가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9. 24. 2008헌마662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다.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을 2021. 3. 16.경 송달받았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송달일에는 위 결정 및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등 참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