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정보공개청구)
제117조의2(정보공개청구)
①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수용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예상비용의 산정방법,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비용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청구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인의 무차별적인 정보 접근을 제한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차이를 둔 것으로 보인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17조의2 제1항 2) 판단 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에서 주소에
사 건 2016헌마106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백○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1. 4. ○○교도소장에게 법무부 훈령, 예규, 고시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살피건대, 형집행법 제117조의 2는 수용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되 교도소장 등은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