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 12. 27. 선고 2011헌마701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서○훈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2011. 10. 28. 위 교도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2011. 11. 4. 교도소 담당자로부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간단히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7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3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예상 수수료로 금 1,300원을 납부하면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를 받았는바, 위 형집행법 조항과 시행령 조항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살피건대, 형집행법 제117조의 2는 수용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되 교도소장 등은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하하거나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정보공개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동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39조의 2는 그와 같은 예상비용의 산정방법,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집행법 제117조의 2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교도소장 등이 일정한 경우 정보공개 등에 예상되는 비용을 수용자에게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동 비용 납부시까지 정보공개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이고, 동법 시행령 제139조의 2는 이에 따른 예상비용의 산정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알 권리 등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형집행법 제117조의 2 등에 따른 교도소장의 수수료납부통지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집행법 제1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39조의 2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