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소장 면담)
제116조(소장 면담)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면담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
2.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
3.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때
4.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청하여 우리소로 접수된 우리소 수용자 민원은 2024. 10. 22., 2024. 11. 11. 면담하여 설명했던 것과 같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16조 및 제1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접수되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집행법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결정 참조). 또한, 수용자에 대한 현재 계속되고 있는 혼거수용 행위는 권력적 사실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집행법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결정 참조). 또한, 수용자에 대한 현재 계속되고 있는 혼거수용 행위는 권력적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