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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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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소장 면담)

제116조(소장 면담)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면담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

2.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

3.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때

4.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11692025. 1. 7.
민원 접수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하여 우리소로 접수된 우리소 수용자 민원은 2024. 10. 22., 2024. 11. 11. 면담하여 설명했던 것과 같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16조 및 제1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접수되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15322020. 12. 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집행법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결정 참조). 또한, 수용자에 대한 현재 계속되고 있는 혼거수용 행위는 권력적 사실

헌법재판소 2020헌마14392020. 11.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집행법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결정 참조). 또한, 수용자에 대한 현재 계속되고 있는 혼거수용 행위는 권력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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