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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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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3조 (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제263조(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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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1352024. 7. 26.
삭선심의결정 취소

구취지 변경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및 제263조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고,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603072022. 6. 14.
계좌이체금액을 반환의무가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 못하여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3조). 나. AAA를 대위하여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제1항 기재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 및 AAA를 대위하여 구하

대구고등법원 2022누4708
불승인처분취소

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63조). ○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처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소송의 목적물이 달라지므로, 그 행정처분의 변경에의한 청구의 변경은 특단의 사유가

서울고등법원 2017누85599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은 부적법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 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및 제263조에 따라 위 변경 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하고, 아래에서는 본래의 청구취지에 한정하여 그 당부를 판단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① 상병에 대하여도 요양급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02822017. 11. 23.
추심금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3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당초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추심금청구를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2017. 4. 24.자 준비서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55722017. 1. 19.
손해배상(기)

는 등 종전의 소송자료와 별도로 새로운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어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63조, 제2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청구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1, 피고 2의

대법원 2017다2111462017. 5. 30.
손해배상(기)

새로운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이 청구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법 2013구합34062014. 9. 4.
법전등도서반입신청거부처분등취소

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만 청구의 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3조에서는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844072013. 10. 17.
등기이행 및 상속재산분할 등

하였으나 위 각 신청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심은 2013. 8. 29. 제5차 변론기일에서민사소송법 제263조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HH(1982. 5. 11. 사망)의 아들인 김WW는 김GG와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와피고 김E 및 김JJ를 두었고,

부산고등법원 2012나504072013. 6. 13.
배당이의

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3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원고는 당초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2011타기 516호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에 기재된 채무자 표시 및 피고 대한민국,정DD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2010헌바642011. 10. 25.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하고, 당해사건의 재판부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우리 재판소는 2004. 9. 23. 2002헌바46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내용이 동일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63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과잉금지원

헌법재판소 2002헌바462004. 9. 23.
민사소송법 제263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나○라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2001나15026 손해배상(자) 【주 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6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외 조○재는 1999. 5. 12. 15:20경 부

대법원 99두39802000. 11. 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유일한 증거와 당사자 본인신문

대법원 98다499371999. 2. 12.
양수금

.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 등의 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63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은 그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을 제8호증과 입증취지를 같이하고 있

대법원 97다385101998. 6. 12.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반증이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다154701997. 7.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원이 증거조사의 일환으로 인영의 동일성에 관한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

대법원 92누24241992. 7. 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가. 민사소송법 제189조 제3항의 규정취지 및 같은 조항 소정의 법관경질시에는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반드시 재신문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과세처분을 하면서 과세년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는 명시하였으나 각 그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송달하였다면, 그와 같은 하자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다191211991. 7. 26.
손해배상(기)

가. 수출물품 제조업자가 무역업자(종합무역상사)와 신용장 양도방식의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무역업자의 수출물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정한 사례 나. 증거의 채부결정

대법원 83다카23901984. 4. 10.
노임

수령인이 다른 동일액수의 영수증과 별개증거

대법원 80다20981981. 1. 13.
징발보상금

징발재산의 사용년도별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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