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2누4708 판결 [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의 2022. 11. 22.자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청구취지 변경신청의 허가 여부
가. 변경신청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22. 11. 22.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 2002. 3. 1. 산업재해에 대하여 피고가 한 다음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병원에서 2002. 6. 5.산재승인하고, 산재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병원에서 30일간 치료를 승인한 것의 취소를 구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2265호 ○○의료원 신경과 진단서 '양측 손떨림 및 저림'에 대한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며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이하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변경신청의 허가 여부
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할 수 있고,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63조).
○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처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소송의 목적물이 달라지므로, 그 행정처분의 변경에의한 청구의 변경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누2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그런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기존의 이 사건 소와 비교하여 볼 때, 그처분 일시, 상대방(2항의 경우, 그 재결청은 피고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다), 취소 대상 및 취소 사유가 모두 다르므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구하는 변경 청구에 대하여 새로 심리할 경우 그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은 청구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위와 같이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이 허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여전히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된다.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22 내지 106호증의 각 기재)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의 이유 말미(제3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갑 제22 내지 106호증까지 다수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대부분 원고에 대한 기존 진료 내지 요양급여신청과 관련된자료일 뿐이고, 위 증거들을 포함하여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흠은 치유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여전히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