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4조 (중간확인의 소)
제264조(중간확인의 소)
①재판이 소송의 진행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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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효력이 발생한 후 10일 내에 원고에게 2억 4,000만 위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본 판결에서 지정한 기간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국 민사소송법 제264조에 따라 지연이행기간의 채무 이자를 2배로 지급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중국 제2심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항소심 사건이 현재
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2. 11. 1.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본문은 “재판이 소송의 진행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본문은 “재판이 소송의 진행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본문은 “재판이 소송의 진행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
부분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법률이 부존재함의 확인을 중간확인의 소로써 구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264조는 중간확인의 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재판이 소송의 진행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결적
재심 절차에서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중간확인의 소에 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판결 주문으로 소각하)
소는 소송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해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소송절차 안에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이고( 민사소송법 제264조 참조),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만큼( 민사소송법 제455조), 재심의 소송절차에서도 재심대상소송의 본안청구의 판단과 관련하여 중간확인의 소를
1. 당해사건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고 당해사건 법원은 피고 조○재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후에 원고(청구인)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서증 등의 증거조사를 하였고 청구인이 신청한 피고본인신문 등의 증거조사신청은 이를 배척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근거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
유일한 증거방법을 부정기간의 장애를 이유로 조사하지 아니함이 위법인지 여부
증거 조사에 관하여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