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10. 21. 선고 2014헌마828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수 대리인 법무법인 위더스 담당변호사 임철, 이유정
- 피청구인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결정일
- 2014. 10.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각종 체육시설 설치,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수는 2014. 7.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3955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김○수는 주식회사 ○○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 강○웅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30일분 상당의 통상임금 1,642,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위 김○수가 초범이고 회사 사정으로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지 아니하며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위 김○수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2014. 9.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2014. 10. 13.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라는 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인 표시를 청구인 회사에서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김○수로 변경하여달라는 신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고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개인 사이에는 법적인 동일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개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결국 위 신청은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신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가 피고의 경정을 인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60조가 피고의 경정을, 제68조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인정하는 외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의 임의적 변경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절차와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도 당사자변경을 자유로이 허용한다면 심판절차의 진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헌재 1998. 11. 26. 94헌마207 참조),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자인 김○수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일 뿐, 대표이사인 김○수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