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4744,54751 판결 [공사대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 6. 23. 선고 2009나27928, 2793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사자표시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5. 11. 3.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1, 등록번호 상세번호 생략)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7. 3. 2.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은 2007. 11. 20.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사실, 2009. 2. 6.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피고 ○○에 대하여 항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자 원심 재판장은 2009. 4. 8. 원고에게 피고 ○○의 주소에 대한 보정을 명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2009. 4. 17. 피고 ○○의 상호가 2007. 3. 8.자로 ‘피고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피고 ○○의 대표이사 소외 1이 2009. 2. 6.자로 사임하고 같은 날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호 및 대표이사의 표시를 ‘피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2’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피고표시변경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위 소외 2의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신고한 사실, 위 소외 2의 주소지로 항소장부본 등이 송달되자 피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2는 2009. 5. 20. ‘피고 주식회사’는 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변론기일 통지서가 잘못 송달되었으므로 통지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는 그 본점 소재지가 피고 ○○과 동일하고, 2004. 8. 5.부터 2004. 12. 28.까지 ‘피고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으며(당시 피고 ○○의 상호는 ‘주식회사 △△’이었다), 피고 ○○의 대표이사 소외 1이 2007. 3. 8.부터 2009. 2. 6.까지 그 대표이사를 맡은 적은 있으나, 피고 주식회사는 그 등록번호(생략), 임원, 설립일자, 설립목적 등을 피고 ○○과는 달리하는 사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과 피고 주식회사가 동일한 회사라고 판단한 나머지 원고의 피고표시변경신청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본소청구를 추가로 인용하는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식회사는 피고 ○○과는 전혀 별개의 법인이므로,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은 항소심에서 피고를 변경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신청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를 피고로 취급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한 위법이 있고, 원고와 피고 ○○ 사이의 항소심 사건은 아직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채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