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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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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1조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4건

대법원 2025다211475, 2114762025. 8. 28.
건물인도·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

재단법인 이사가 이사회 부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5다2101532025. 6. 12.
구상금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다2259792024. 9. 12.
청구이의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재판상 청구 권한을 포함한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다2185722024. 5. 30.
손해배상(기)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2023다3019412024. 7. 11.
공유물분할[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법정대리권의 보정이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다3132412024. 4. 12.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민법상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대표자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대표자는 본안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332023. 4.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 졌다. 위 법률 제51조 제3항은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대법원 2023다2109532023. 6. 29.
소유권말소등기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다3104122023. 4. 27.
소유권이전등기

甲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임을 전제로 종중원인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에서, 甲 종중의 성격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면 이와 같은 의미의 甲 종중이 실재하는지를 판단하여 만일 실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였어야 하는데도, 甲 종중이 주장하지도 않은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한 후 본안에 나아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종중에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대법원 2022재다300253, 7822023. 3. 30.
손해배상(의)·병실퇴거등청구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이 정하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취지는 가정법원이 민법 제938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 중 소송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다2996832023. 4. 13.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310835, 3108422022. 5. 12.
부당이득금·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추심채권자)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을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480812022. 5. 12.
관리비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의 추심을 위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1다3046702022. 4. 14.
부당이득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다2227232022. 4. 28.
추심금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대위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10686, 2106932022. 6. 30.
공유물분할·부당이득금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 변론종결 시까지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지 못하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295162022. 5. 13.
미수관리비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20노72452021. 8.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이 소송능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의하도록 하는 것(민사소송법 제51조, 제55조)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은 소송능력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형사소송법은 고소에 관하여는 제225조 제1항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

대법원 2020다2978432021. 9. 15.
추심금

추심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소송 계속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된 경우, 추심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86041, 2860582021. 3. 25.
공사대금등·지체상금등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