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2. 17. 선고 2025헌마1613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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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문○○(변호사)
- 결정일
-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같은 날 이미 동일한 헌법재판소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2025헌마1612),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한편 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731 결정, 2025. 8. 19. 자 2025아1152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