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 3. 31. 선고 2026헌마835 결정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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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오○○
- 피청구인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결정일
- 2026. 3.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이 이미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1. 5. 15. 2001헌마298; 헌재 2017. 5. 25. 2017헌바149; 헌재 2025. 12. 16. 2025헌마161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같은 날 이미 동일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2026헌마834),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