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5. 29. 선고 2022헌마154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 대리인
-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정경민, 문수연, 이종준
- 피청구인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 선고일
- 2025. 5. 29.
피청구인이 2022. 1. 24.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2년 형제1570호 사건에서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1. 24. 청구인에 대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2년 형제157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1. 8. 25. 9:15경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생략)’의 ‘기사/뉴스’ 게시판에 접속하여 ‘한○○, 뒷광고 논란 1년만 유튜브 재개 예고’라는 내용의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한○○을 모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2. 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청구인이 게시한 댓글은 ‘모욕’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본인이 유튜브 뒷광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은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서 일반 공중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이 사건 댓글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모욕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생략)’의 ‘기사/뉴스’ 게시판에 2021. 8. 25. 「뒷광고 논란 한○○, 유튜브 복귀」라는 제목으로 "뒷광고 논란으로 유튜브 활동을 중단했던 스타일리스트 한○○이 복귀를 알렸다. 한○○은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 커뮤니티 게시판에 ‘헬로우, 베이비들. 정말 오랜만이지’라는 글과 함께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라는 기사가 게시되었다. 청구인은 같은 날 위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쳤는데 뭘"이라는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다.
(2) 피해자는 2021. 9. 9. ○○경찰서에 청구인을 포함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기사나 게시글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 39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21. 10. 8.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한 이유에 대해 "모욕감을 느꼈다. 피고소인들이 나를 너무 만만하게 봐서 이런 글을 작성한 것 같다.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온라인상이라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2022. 1. 4.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유튜브 방송에서 광고 제안 없이 자신이 구입한 것에 대한 상품평을 하는 것이라고 하여 참고한 적이 있다. 알고 보니 광고 제안을 받고 찍은 것이었다. 2021. 8.경 피해자가 뒷광고로 이슈가 된 이후에 자중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방송을 재개하겠다는 내용의 기사와 다른 사람들의 댓글을 보고 평소 이미지와 달라서 우발적으로 내 의견을 달았다.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모욕죄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가려서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사적 법익 및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언동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언동의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언동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ㆍ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언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언동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
다.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피해자의 간접광고 논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중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댓글 중 "대놓고 사기쳤는데"는 당시 피해자의 복귀 발언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사이트 이용자들이 비판적인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던 중 청구인도 댓글을 게시하면서 사용한 표현으로서, 청구인이 댓글을 게시할 당시 게시판 및 전후의 상황,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보면, "사기쳤는데"는 피해자의 과거 간접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으나, 이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은 피해자가 간접광고 논란으로 방송을 자중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방송을 재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당시 이 사건 게시판에서 피해자의 방송 재개 기사를 본 상당수의 사람들이 청구인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이를 비판하는 댓글을 게시하였던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댓글 외에는 다른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청구인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댓글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
라. 소결론
이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모욕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