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3고정494 판결 [모욕]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74****-1), 자영업
- 검사
- 김훈(기소), 김선형(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강길(국선)
- 판결선고
- 2024. 4. 12.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자동차 관련 자영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21:21경 울산 북구 ○○○○로 ○○ ○○○○○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얼굴 성형 시술을 담당했던 의사인 피해자 신○○에 대하여 3. 21. 병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수술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3. 24~4. 4.경 네이버 'B' 카페 및 'C' 카페에서 '원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저런 실습생들이나 하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한쪽만 푹 패이게 해놓고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법무팀으로 넘겨버리네요', '저도 눈 밑이 그늘이 져서 개선하려고 했는데 꺼지게 하는게 눈 밑 지방 재배치라는 개소리를 하네요', '이 정도 실력이면 성형외과 의사로는 자질이 없는거 아닐까요'라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함과 아울러 2021. 9. 29~2022. 4. 13.경까지 '병원은 울산 ◇◇◇이고 신○○ 원장입니다.', '울산◇◇◇성형외과', '◇◇◇입니다'라는 등 피해자 또는 피해자 소속 병원을 특정하거나 쪽지로 대화 상대방에게 피해자 소속 병원과 피해자의 이름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오던 중,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 피고인이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올린 '울산 성형외과 의사의 말이 여러분은 수긍되나요?'라는 게시글의 댓글창에 다시 같은 아이디로 접속하여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네요."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의 고소장
1. 블로그 및 카페 게시글 캡처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위 병원이 수술 후 관리 등에 문제가 많다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C'에 '울산 성형외과 의사의 말이 여러분은 수긍되나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한 쪽 눈 밑만 푹 패이게 수술하고는 그래야 미용상 예쁘기 때문에 말하였는데 이는 말이 되지 않고, 이 병원 관계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고, 위 카페 이용자들이 이에 호응하는 댓글을 달자 그 댓글에 다시 '저런 실력과 눈높이로 어떻게 성형외과 의사를 계속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도 눈 밑이 그늘이 져서 개선하려고 했는데 꺼지게 하는게 눈 밑 지방 재배치라는 개소리를 하네요',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네요'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으며, 위 카페 이용자들이 댓글로 어느 병원인지 알려달라고 하자 그에 대한 댓글이나 쪽지로 피해자의 이름과 소속 병원을 알려준 점(증거기록 2권 41, 76쪽), ②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B'에도 위와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와 같이 카페 이용자들의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거나 댓글이나 쪽지로 피해자의 이름과 소속 병원을 알려주었으며,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와 네이버 카페 'E 재테크'에도 위와 유사한 내용을 글을 게시한 점(증거기록 2권 30, 49, 56쪽), ③ 위와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이 성형외과 의사인 피해자에게 수술 실력이 없다는 의미로 '똥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러 카페에 글을 올리고 다른 이용자들의 댓글에도 여러 차례 다시 댓글을 달거나 피해자의 이름 및 소속 병원을 알려주면서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네요'라는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위 동기에 참작할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표현의 정도,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