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9고단749 판결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범인도피교사 다. 범인도피]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 김①① (61년생, 남), 회사원,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경기 화성군 2.다. 최②② (71년생, 여), 주부, 주거 안산시, 등록기준지 경기 양평군
- 검사
- 김정화(기소), 권예리(공판)
- 판결선고
- 2019. 5. 23.
피고인 김①①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최②②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최②②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김①①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①①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1. 피고인 김①①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5. 05:32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A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2. 3. 13:33경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최②②에게 그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최②②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최②②으로 하여금 2018. 12. 3. 13:33경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조사1팀 사무실에서 경장 김○○에게 최②②이 당시 위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최②②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최②②
피고인은 2018. 11. 5. 05:32경 시흥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6km 지점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2. 3. 13:33경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조사1팀 사무실에서 경장 김○○로부터 누가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자 위 김①①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김①①을 도피하게 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①①: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최②②: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①①: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최②②: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김①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김①①: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최②②: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②②의 경우 별다른 전과가 없고 같은 날 1시간 만에 경찰서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김①①의 경우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범인도피교사행위에까지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