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6. 3. 10. 선고 2025고단2560, 3161(병합), 3245(병합)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기, 횡령]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88****-1), 배달대행업
- 검사
- 서창원(기소), 고효경(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송○선(국선)
- 판결선고
- 2026. 3. 10.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5고단2560』 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체인 ‘엔○라이더’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김○경(여, 64세)의 아들 박○몬이 2024. 12. 1.경 ‘엔○라이더’ 배달기사로 일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4. 12. 3.경 울산 남구 ○동 ***-12에 있는 ‘법무법인 법○○’ 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와 아들 박○몬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울산○부경찰서 ○○조사계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박○몬의 고용주로 이쪽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박○몬의 교통사고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나에게 맡겨 달라. 일단 사건 담당 경찰관을 만나 식사비와 술값 등 로비 비용이 필요하니 로비 비용을 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테니 로비 비용으로 22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박○몬 형사사건 관련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담당 경찰관에게 로비를 하여 박○몬 사건 관련에 청탁할 목적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24. 12. 4.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90032********)로 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4. 12. 8.경 울산 남구 무○동에 있는 상호불상 치킨 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박○몬 교통사고 상대편인 유족을 만났는데 너무 까다롭게 나온다. 우리도 변호사를 사서 대응해야겠다.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박○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2. 18.경 박○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관련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5. 3. 27.경 울산 남구 무○동에 있는 무○동 행정복지센터 앞 **25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의 아들 박○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모든 일처리는 다 끝이 났다. 그러니 수고비로 처음에 주기로 했던 돈이니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너무 많으니 좀 깎아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2025.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고비 25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한 후 2025. 3. 29.경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25고단3161』 피고인은 2025. 8. 10.경 울산 남구 무○동 ***-17 앞에서, 그곳 지하 1층에서 홀덤펍을 운영하기 위해 ‘○○스카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이○학(남, 60세)에게 ‘간판 설치 변경 작업을 해주면 설치 대금 49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판 설치 변경 작업을 마무리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5. 8. 12.경부터 2025. 8. 15.경까지 울산 남구 무○동 ***-17번지에 간판 설치 작업을 마무리하게 하였음에도 대금 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3245』 피고인은 ‘경기○○카96**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피해자 ○○렌탈앤서비스 주식회사와 렌탈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5. 10.경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 피해자와 계약일인 2024. 5. 10.부터 2025. 5. 9.까지 12개월 동안 월 렌탈료 1,072,5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2024. 9. 30.경부터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24. 12. 17.경 및 2025. 2. 12.경 이 사건 이륜자동차 렌탈 계약해지 및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납입한 렌탈료에 대하여 피해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시가 607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횡령하였다.
『2025고단2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경, 김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주의 사실확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들 박○몬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피의자 피해자 문자 내역 첨부)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2025고단3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학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2025고단3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답변에 대한, 피의자 고소인 회사대리인과의 통화내역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내역 첨부, 렌탈오토바이 사진 첨부)
1. 고소대리인 이메일 답변서, 각 카카오톡 출력물, 오토바이 사진, 렌탈 계약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등, 내용증명, 청구내역서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김○경이 그 아들이 일으킨 사망 사고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형사 절차를 잘 알지 못함을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청탁한다고 하면서 돈을 받거나 변호사 선임비, 합의금,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 김○경에게 200만 원을 반환한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김○경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일부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