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9조 (벌칙)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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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0건
한 사정만으로 양도통지가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7행의 “변호사법을”을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5행의 “세무 자문 계약”을 “세무자문용역 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행의 “세무자문 제공”을 “세무자문 제공(제2항)
수수의 점),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아님은 명백하므로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내용은 변호사법 제34조 및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되고, 피고의 겸직허가 및 신고지침 제5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의 각 사유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하기로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5.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9.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목에 정한 사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 13.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ㆍ법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08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구○○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610 변호사법위반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
. 문O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의 점),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법무사 아닌 자의 법무사 사무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1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98434 사기 편취금 등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의 의미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변호사로 보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상대방 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되는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93호로 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호 가목 중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사무를 취급한 자’에 관한 부분, 제116조 중 ‘제109조 제1호 가목 가운데 소
법 제25조, 변호사법 제3조에 대해, 2019. 12. 28. 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제143조의2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에 대해 각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추가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가
법무사인 피고인이 개인파산·회생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취급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범행 이후인 2020. 2. 4. 개정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사안에서, 위 법무사법 개정은 범죄사실의 해당 형벌법규 자체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의 개정에 불과하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의 성립 요건과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법무사법 제2조의
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민○○ 에 대하여도 변호사법위반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비변호사의 사무취급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열거하 고 있는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
사 건 2018헌바96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문준필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438
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의 유지, 소비자의 피해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후단은 ‘비변호사가 이익을 받고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 취급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의 의미 /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보험금 청구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는 것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손해사정사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리’의 의미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고소·고발이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이 같은 항 제3호의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정한 ‘노동 관계 법령’의 의미 /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이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사 건 2020헌바38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대리인 변호사 임지훈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14934 변호사법위반 [주 문]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
사 건 2021헌바84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도16056 변호사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