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2. 20. 선고 2024헌바31 결정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구○○
- 당해사건
- 대법원 2023다298434 사기 편취금 등
- 결정일
- 2024. 2.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행정사로서 변호사징계청구서, 알선청구서 등의 작성 대가로 이○○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을 피고로 하여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2022. 1. 12.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17519),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위와 같은 약정은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항소심에서 2023. 10. 5. 항소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0018),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4. 1. 25. 상고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98434).
나. 청구인은 대법원 2023다298434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11. 29.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 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호, 행정사가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3호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3항 제4호(이하 위 각 조항들을 ‘이 사건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1. 25.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카기343).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24. 1. 27.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22. 6. 7. 2022헌바102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하기 위한 알선청구서를 청구인이 행정사로서 대신 작성해 준 행위는 행정사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조항들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위 조항들의 고유한 위헌성 또는 위 조항들의 규율내용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에서 위 조항들을 해석·적용한 법원의 구체적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