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4. 13. [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70-1)
- 검사
- 공○○(기소), 문○○(공판)
- 피고인 변호사
- 서○○(국선)
- 판결선고
- 2026. ○○.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2. 2. 28. 가석방되어 2022. 3. 1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일명 탈북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은 북한에 있는 여동생 등 가족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올 방법을 물색하던 중 C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23.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북한에 있는 브로커가 당신 여동생과 접선해야 하니 그 비용 5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2023. 12. 28. 피해자에게 “북한에 있는 브로커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돈을 추가로 더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2024. 1. 3.경 피해자에게 “중국에 넘어가려고 준비 중인데 급전이 필요하다.”, “어차피 들어올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몇 시간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탈북브로커 관련 일은 북한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을 중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시키는 일로 북한 및 중국의 단속 등을 이유로 위험성 및 실패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이야기한 ‘들어올 돈’의 경우 중국에 있는 채무자에게 받을 돈으로 피고인은 그 채무자가 머무르는 장소 및 그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26.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23. 12. 28.경 같은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고, 2024. 1. 3.경 같은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공판기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1)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선고기일에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