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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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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66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① 제58조 및 제59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각 해당 조문의 벌금(징역에 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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