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 19. 선고 2009고합270 판결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나. 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 신□□ (******-*******), 회사원 주거 용인시 수지구 등록기준지 서울 동대문구 2.나. 서○○ (******-*******), 주차경비원 주거 서울 노원구 등록기준지 서울 용산구
- 검사
- 강선아
- 변호인
- 변호사 박용두, 전우진(피고인 신□□를 위하여)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박병석(피고인 서○○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10. 1. 19.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신□□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면소.
피고인 신□□는 2002. 1. 1.부터 2004. 7. 25.까지 서울 ▒▒▒구 ▒▒▒동 4가 68-3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유☆☆(같은 날 공소권없음)과 친분관계가 있었다. 유☆☆은 무역업체인 ▒▒▒(▒ㆍ▒) ▒▒포스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3. 2.경부터 친척(5촌 조카)인 피해자 유●●(49세)을 ▒▒▒ ▒▒포스의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피고인 서○○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건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서울 강남구에서 빌라건축공사를 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유☆☆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분관계가 있었다. 피고인 서○○은 유☆☆에게 은행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유☆☆은 피고인 신□□에게 ▒▒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 보증인을 세우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서○○에게 그 말을 전달하였다. 유☆☆은 피고인 서○○으로부터 보증인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친척이자 회사 직원인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우려 하였으나, 피고인 서○○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고인 서○○의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유☆☆이 피고인 신□□에게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금 내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서○○이 대출을 받아야, 내가 서○○에게 받을 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자, 피고인 신□□로부터 “그렇다면 유●●에게 네가(유☆☆)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러면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서○○에게 이를 전달하여, 피고인 신□□, 서○○과 유☆☆은 사실은 피고인 신□□가 근무하는 ▒▒은행 ▒▒▒지점으로부터 피고인 서○○이 100,000,000원을 대출받을 것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유☆☆의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100,000,000원에 대한 보증을 서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서○○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서○○과 유☆☆은 2003. 9. 하순경 서울 ▒▒▒구 ▒▒▒동 4가 68-3에 있는 ▒▒은행 ▒▒▒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유☆☆과 피해자는 피고인 신□□가 있는 지점장실로 들어가고, 피고인 서○○은 대출창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유☆☆은 위 일시경 지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신□□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0,000,000원을 한도로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100,000,000원을 연대보증한다’는 「근보증서」의 ‘채무자 성명’란(보증인이 반드시 자필 기재하는 란)은 비워둔 채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서○○은 위 일시경 피고인 신□□로부터 ‘연대보증인’란에 피해자가 서명하고 ‘채무자 성명’란이 공란으로 작성된 위 「근보증서」를 넘겨받아, ‘채무자 성명’란에 피해자의 필체를 모방하여 ‘서○○’이라고 기재한 후, 그곳 대출담당자인 강♤♤에게 위 「근보증서」를 첨부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인 서○○ 앞으로 10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2003. 10. 1.경 피고인 서○○ 앞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신□□, 서○○은 유☆☆과 공모하여, 마치 유☆☆이 ▒▒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근보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 서○○ 앞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제1회,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신□□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유●●, 유☆☆, 유▲▲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강♤♤, 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신□□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보증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은행거래신청서, 예금인출청구서, 각 보증 및 대출관련 합의서, 감정서, 판결문(증거기록 제236쪽), 민원에 대한 회신 등,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회부 등, 수사보고․진술서․거래내역 등, 추송(고소장 사본), 추송(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피고인 신□□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유☆☆, 상피고인 서○○과 사이에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보증서 작성 당시 피해자는 주채무자가 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들이 인정된다.
(1) 근보증서의 자서 부분은 반드시 보증인 스스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은행의 실무인데, 이 사건 근보증서의 ‘채무자 성명’란의 ‘서○○’ 부분에 대한 필적감정결과1)에 의하면, 이는 보증인인 피해자의 필적이 아닌 서○○의 필적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의뢰하여 제출한 감정결과에서도 피해자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채무자가 누구인지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피해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성명 부분을 자서하도록 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2007. 8. 24. 피해자의 동생인 유▲▲에게 ‘합의서 015’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유☆☆의 대출에 대한 보증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4) 피고인은 위 ‘합의서 015’에 대하여 경찰에서 진술하기를, 유▲▲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은행에 계속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협박에 의해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다가, 수사관이 피고인이 2006. 12. 퇴사한 것을 지적하면서 위 합의서의 작성일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자(실제로 피고인은 2006. 12. 29. 퇴사하였다) 위 합의서는 유▲▲이 짜깁기한 것이라 진술하였고, 다시 위 합의서가 공증된 것임을 깨닫고서 공증을 처음 해 보아서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그냥 공증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은행 지점장까지 지낸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계속하면서 이후에도 유▲▲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하다가 유▲▲이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해 준다고 하여 그냥 써 주었다고 하는 등 그 작성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5) 2008. 11. 7.자 ‘합의서 018’의 ‘9. 이 사건 보증계약 경위’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합의서 마지막 부분에 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피고인의 자필 기재가 되어 있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서 018’은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하여 준 2008. 10. 28.자 합의서를 이용하여 유▲▲이 그 앞에 타이핑한 문서를 추가하여 붙이고 피고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날인하여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9. 29. 유▲▲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으로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합의서 018’의 55쪽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인의 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합의서 018’의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한 부분에 “일반도장으로 날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자서 부분(‘합의서 018’ 55쪽)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인의 도장인 것으로 판단되며, 위 합의서의 매 쪽 우측 상단에 그와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간인까지 되어 있어, ‘합의서 018’이 위조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7)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2005년경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만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왔고, 피고인은 그때마다 자필로 합의서의 일부 내용을 기재하거나 그 내용을 모두 검토한 후 서명, 날인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8)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4421 판결에서는 유☆☆이 피고인과의 협의를 거쳐 피해자에게 자신이 대출을 받는 데 연대보증을 서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그 보증서류가 서○○의 신용대출을 연대보증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사실인정을 하였는데, 위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9) 피해자는 중졸의 학력으로 평생 전기보조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인보다 다소 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10)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근보증서의 글씨가 모두 자신의 글씨인 것 같다는 등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유☆☆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11) 서○○은 판시와 같이 1억 원을 대출받은지 5일 후인 2003. 10. 6.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였는데(서○○의 주장에 의하면 3천만 원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2천만 원이다), 피고인은 위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서○○을 통해 유☆☆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유☆☆이 신용불량자이고 서○○ 또한 사업자금 부족으로 그 무렵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12) 피해자의 지적 수준, 피해자가 유☆☆의 직원이기는 하나 중국에서 공장을 지키는 정도의 허드렛일을 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유☆☆이 신용불량자로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서○○이 은행에 동행하였다는 것만으로 주채무자가 누구인지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3)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뒤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금으로 서○○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변제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살던 집이 가압류되었던 점, 피해자의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에도 담보대출이 아니라 고이율의 신용대출로 취급된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저렴하므로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대환대출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대출금을 지급받고 인출하기 위한 은행거래신청서, 예금인출청구서의 피해자가 자서하여야 할 부분을 ▒▒은행 직원인 윤◇◇이 작성하였고, 도장도 피고인이 날인한 것으로 피해자의 도장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대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근보증서를 작성할 때 서○○의 대출에 대한 보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14) 피해자는 서○○이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03. 10. 2. 서○○으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그 중 400만 원을 같은 달 6. 출금하였고, 같은 달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6개월 후 귀국하였는바, 위 금원은 결국 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유☆☆, 상피고인 서○○과 공모하여 유☆☆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근보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신□□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피고인 신□□
피고인 신□□는 일반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은행지점장으로서의 직위를 망각한 채 유☆☆, 상피고인 서○○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 상당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였는바, 피해자 측에게 다수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여태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회복을 조금도 하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벌금형의 선고를 1회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신□□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피고인 신□□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보석을 취소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서○○
피고인 서○○은 범행을 전반적으로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이 사건 연대보증으로 인한 직접적 이익을 받았으면서도 범행의 주된 책임을 유☆☆, 상피고인 신□□에게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회복을 조금도 하지 아니한 점(비록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2010. 1. 15. 피고인 서○○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피해금을 실제로 일부라도 변상하여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서○○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서○○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일부나마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신□□는 2002. 1. 1.부터 2004. 7. 25.까지 ▒▒은행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예금 및 대출 관련업무, 직원관리 등 지점업무 전반에 대해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신□□는 2003.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유☆☆의 소개로 상피고인 서○○을 알게 되었고, 당시 서○○은 서울 강남구 **동 ***의 *에서 빌라건축사업을 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은행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신□□는 2003.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 단란주점에서 서○○에게 “부인의 사업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내가 대출을 도와주고 필요하면 신용대출도 해 줄 테니 10,000,000원을 달라”라고 수회 요구하였다. 피고인 신□□는 2003. 7. 25.경 ▒▒은행 ▒▒▒지점에서 서○○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요구하여 서○○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신□□의 ▒▒은행 통장으로 4,000,000원을, 2003. 8. 8. 같은 통장으로 3,000,000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피고인 신□□는 2003. 9. 8.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 ▒▒▒지점에서 서○○의 빌라건축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치동 빌라의 부지 및 건물 소유자인 한♥♥, 오◎◎, 박★★ 명의로 합계 495,000,000원의 담보대출을 해주고, 서○○에게 대출사례금을 요구하여 서○○으로부터 같은 달 9. 피고인 신□□의 ▒▒은행 통장으로 2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신□□는 2003. 10. 1. 위 1항과 같이 ▒▒은행 ▒▒▒지점에서 서○○이 100,000,000원을 대출받을 것임에도, 유●●을 상대로 친척인 유☆☆의 ▒▒은행 ▒▒▒지점으로부터의 대출금 100,000,000원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처럼 기망하여, 유●●으로 하여금 서○○의 ▒▒은행 ▒▒▒지점으로부터의 대출금 100,000,000원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여, 서○○ 앞으로 신용대출을 해주고, 서○○에게 대출사례금을 요구하여 같은 달 6. 서울 강남구 **동 ***의 * 빌라건축현장 부근 커피숍 앞길에서 30,000,000원(10,000,000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신□□는 서○○으로부터 대출편의 제공, 대출사례 등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57,000,000원을 받아,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하여야 하므로(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본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행위시 법률인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법률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조는 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1호 내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의 가중처벌 벌칙규정은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6헌가5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는바,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19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가중처벌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원래의 벌칙규정인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되어 있어, 위 죄는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03. 10. 6.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2009. 7. 29.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