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6. 21. 선고 2016헌마470 결정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영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643호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헌법재판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5헌마1092),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2015헌마1120), 경찰관의 체포ㆍ폭행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16헌마16). 청구인은 재차 위 사건들과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각하되었다(2016헌마360, 2016헌마398). 청구인은 청구취지에는 형법 제3, 4, 5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헌법 제103조를 기재하였으나, 위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위헌 주장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위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643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이 법을 위반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약식으로 검사가 잘못 기소한 사건을 유죄의 증거 없이 판결하였으며,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이 약식으로 검사가 잘못 기소한 사건을 유죄의 증거 없이 판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2015헌마1092, 2016헌마398 등 사건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18. 2016헌마360 참조). 청구인이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6. 2. 2016헌마39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