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12. 15. 선고 2020헌마1591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2조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의미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2005. 5. 26. 2004헌마671).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행위시법원칙을 정한 것이고,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는 속지주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자유 제한, 의무 부과 또는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은 구체적인 형벌조항 또는 그 적용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법 제1조 제1항, 제2조에 의하여 곧바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