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7. 30. 선고 2015고단512, 2015고단630(병합), 2015고단1027(병합), 2015고단1048(병합), 2015고단1261(병합), 2015고단1352(병합) 판결 [가. 사기, 나. 장물취득]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 A (89년, 남), 일용노동, 2.나. B (81년, 남), 기타사업
- 검사
- 윤국권(기소), 김소정(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명수(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지혜(피고인 B을 위한 국선)
- 배상신청인
- C
- 판결선고
- 2015. 7. 30.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2015고단512』 피고인 A은 2015. 2. 4. 16:00경 울산 남구 달삼로에 있는 독일원적외선전기렌지 총판점 내에서 피해자 염OO에게 "내가 울산공업고등학교 축구부 조장이고, 연습 후 라면 등을 끓여 먹기 위해 전기렌지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외상으로 구입한 후 대금 결제는 축구부 감독에게 말을 하여 2. 9. 오전에 방문하여 결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울산공업고등학교 축구부 조장도 아니었고, 전기렌지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원적외선전기렌지 1개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630』 피고인 A은 2014. 9. 19. 11:00경 울산 중구 반구동 49-7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전자담배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학교 운동부 코치인데, 같이 일하는 코치들이 전자담배를 피우자고 해서 전자담배 5대가 필요하다. 전자담배 대금 35만 원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주겠으니 외상으로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동부 코치도 아니었고, 전자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5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35,0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27』 피고인 A은 2015. 4. 14. 20:0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에서 ‘지코바 숯불치킨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경남은행 앞으로 치킨과 맥주를 배달하여 주면 그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이체해 줄 수 있는 만큼의 예금을 보유하지 않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치킨과 맥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048』 피고인 A은 2015. 3. 16. 19: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렌트카 울산영업소에서 피해자 노OO에게 사실은 승용차 대여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여한 승용차를 24시간 동안 빌리고, 선불금 7만 원은 나중에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8허6650 YF쏘나타 승용차를 대여받아 2015. 5. 5.까지 사용하면서 대여요금 3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26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8.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피해자 윤○○이 운영하는 ‘NSR 자전거 울산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울산공고 축구부 코치인데 먼저 자전거를 주면 며칠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산악자전거 2대 시가 154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36,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8.경 울산 중구 성남동 성남프라자 70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마트아이티전당포’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편취하여 온 산악자전거 2대 시가 154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240,55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352』
1. 피고인 A은 2014. 10. 13. 11:00경 울산 중구 반구동 41-8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조이골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울산동중학교 스포츠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전근을 가는 선생님을 위해서 교사들이 돈을 모아 골프채를 선물을 해주려고 한다. 골프채를 주면 이틀 후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울산동중학교 스포츠강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골프채를 받아서 이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골프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골프채 2세트를 교부받고, 2014. 10. 15.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5만 원 상당의 골프채 3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5. 4. 6. 12:00경 울산 북구 진장동 7338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몽벨아웃도어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무룡고등학교 축구동아리 출신인데, 그 학교 동아리 학생들에게 등산신발을 기부하려고 하고, 텐트는 내가 사용하려고 한다. 물건을 주면 토요일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룡고등학교 축구동아리 출신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등산신발과 텐트를 받아서 이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등산신발과 텐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46,600원 상당의 등산신발 8개, 텐트 1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5. 4. 10.경 울산 중구 반구동 447-1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한국낚시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선생님인데 학생들과 함께 낚시행사를 가려고 한다. 낚싯대를 주면 이틀 후에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생님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낚싯대를 받아서 이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낚싯대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6만 원 상당의 낚싯대 68개, 릴 1개를 교부받았다. 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 합계가 60,193,650원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고 물건을 되돌려준 점, B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장물을 취득하는 행위는 본범을 유발,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매입한 장물 수량과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와 기소유예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전당포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