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6고단1559 판결 [장물취득]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 (91-1), 무직
- 주거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24안길
- 등록기준지
- 서울 용산구 신계동
- 검사
- 김수희(기소), 김현우(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소화영(국선)
- 판결선고
- 2016. 6. 9.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분실된 신분증 등을 매수, 매도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15. 14:4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에 있는 맥도날드 앞길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을 한 윤○○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조○○ 소유의 주민등록증, 피해자 유○○ 소유의 주민등록증, 피해자 김○형 소유의 주민등록증, 피해자 김○우 소유의 주민등록증, 피해자 박○○ 소유의 주민등록증 등 합계 주민등록증 5장, 피해자 김○지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2. 피고인은 2016. 3. 16. 17:54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홍○○의 주민등록증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3. 피고인은 2016. 3. 17. 13: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2-3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문○○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나○○ 소유의 주민등록증, 황보○○ 소유의 주민등록증, 장○○ 소유의 주민등록증, 이○○ 소유의 주민등록증 등 합계 주민등록증 4장을 대금 2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황보○○, 장○○, 홍○○, 김○형, 유○○, 조○○, 나○○, 박○○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페이스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수사)
1. 페이스북 챕쳐사진, 피의자 김○○과 문○○이 주고 받은 문자내역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물인 주민등록증, 핸드폰 등을 매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장물을 유통시키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