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고합428 판결 [[형사] 피해자 소유의 배관 자재를 10% 이상 낮은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건네받거나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28)]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 A 80, 남 2.나. B 62, 남 3.나. C 66, 남 4.나. D 72, 남 검 사 황금천(기소), 황근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H(피고인 D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7. 6. 9.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D를 각 금고 5월에, 피고인 C을 금고 4월에 각 처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I (1층 ***호)에 있 는 피해자 J 운영의 (주)AA의 직원(2012.경부터 팀장으로 재직)으로서 위 회사의 배관 자재 관리, 납품, 회계,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빚으로 돈이 궁한 상태에서 고급 유흥주점 출입으로 인한 유흥 비 마련을 위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배관 자재를 피해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매 입원가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 피고인 명의 의 경남은행 계좌(L), 국민은행 계좌(M) 및 후배인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받 아 그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5.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위 AA 매장 및 위 공구 월드 지하 창고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소유의 매입 원가 합계 약 20,750,000원 상당의 프렌지 등 배관 자재를 거래처인 AB 대표 P에게 매입 원가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위 P로부터 판매대금 합계 14,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 및 위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3.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수백여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매입 원가 합계 588,870,760원 상당의 배관 자재를 위 P 등 거래처에게 매입 원가보 다 10% 이상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위 P 등 거래처로부터 판매 대금 합계 398,621,98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 국민은행 계 - 2좌 및 위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1997.경부터 현재까지 AC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 3.경 위 1.항의 AA 매장 부근 등에서, 거래처인 위 AA의 직원인 A으로부터 물건을 싸게 판매한다는 제의를 받고 위 1.항의 피해자 소유의 매입 원가 합계 약 6,440,000원 상당의 프렌지, 볼밸브 등 배관 자재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자재를 구입하여 설비의 유지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A에게 이전 거래와 달리 배관 자재를 거래 시가가 아닌 매입 원가보다도 싸게 판 매하는 이유, 판매 대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나 거래처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 을 요청하는 이유 및 배관 자재 정품을 매입 원가보다 약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이유 등을 묻거나 피해자 내지 위 AA의 다른 직원에게 그 이유를 문의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 실로 위 6,440,000원 상당의 배관 자재를 4,600,000원에 매입하고, 그 대금을 위 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 13.경까지 사이에 위 A으로부터 수백여 회에 걸쳐 피 해자 소유의 매입 원가 합계 118,440,000원 상당의 배관 자재 정품을 구입하면서 위 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매입 대금 합계 84,600,000원을 위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국민은행계좌 및 위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3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피고인은 Q텍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1.항의 AA 매장 부근 등에서, 거래처인 위 AA의 직원인 A으로부터 물건을 싸게 팔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1.항의 피해자 소유의 매입 원가 합 계 약 5,600,000원 상당의 스텐각관, 철판 등 자재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자재를 구입하여 건축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A에게 이전 거래와 달리 배관 등 자재를 거래 시가가 아닌 매입 원가보다도 싸게 판매하는 이유, 판매 대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나 거래처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 하는 이유 및 배관 등 자재 정품을 매입 원가보다 약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이유 및 위 AA에서 주로 취급하는 배관 자재가 아닌 원자재 를 구입원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이유 등을 묻거나 피해자 내지 위 AA의 다른 직원에 게 그 이유를 문의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 실로 위 5,600,000원 상당의 배관 등 자재를 4,000,000원에 매입하고, 그 대금을 위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3. 13.경까지 사이에 위 A으로부터 수십여 회에 걸쳐 피 해자 소유의 매입 원가 합계 77,371,000원 상당의 배관 등 자재 정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범 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매입 대금 합계 55,265,000원을 위 A 명의 의 국민은행 계좌, 경남은행 계좌 및 위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피고인은 2012.경부터 현재까지 AD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1.항의 AA 매장 부근 등에서, 거래처인 AA의 직원인 A으로부터 물건을 싸게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1.항의 피해자 소유의 매입 원가 합 계 약 14,700,000원 상당의 배관용강관, 철판 등 자재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자재를 매입하여 철구조물 제조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A에게 이전 거래와 달리 배관 등 자재를 거래 시가가 아닌 매입 원가보다도 싸게 판 매하는 이유, 자재 정품을 매입 원가보다 약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지속적 으로 판매하는 이유, AA에서 주로 취급하는 배관 자재가 아닌 원자재를 구입원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이유 및 위 AA 발생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위 AB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이유 등을 묻거나 피해자 내지 위 AA의 다른 직원에게 그 이유를 문의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 실로 위 14,700,000원 상당의 배관 등 자재를 10,500,000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위 A으로부터 수백여 회 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143,945,660원 상당의 배관 등 자재 정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범 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02,818,33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 5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 기재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 기재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4 기재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 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 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의 신분, 거래기간, 거래금액, 세금계산서의 발행, 운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배관 자재가 장물이란 점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판단하 는데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에게서 이 사건 배 관 자재를 매입할 당시 그 배관 자재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B가 운영하는 AC은 A이 근무하는 AA과 2012. 1. 경부터 거래를 시작 하였는데,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가보다 싸게 드릴 테니까 저와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자"고 하여 거래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 거기록 제2책 160쪽). ② 피고인 B는 배관 자재 대금을 A 명의의 개인계좌나 A이 지정하는 N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정상적인 거래방식은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회사법인 명 - 7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식인데, 피고인 B가 A에게서 배관 자재를 구입함에 있어 AA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AA의 법인 계좌가 아닌 A의 개 인 계좌나 N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B는 A이나 AA의 대표인 J에게 거래 시 사용되는 계좌의 명의인이 개인인 이유에 대하여 특별히 확인한 사실도 없다(피고인 B는 A과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기 전에는 대부분 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증거기록 제2책 제167쪽). ③ 피고인 B가 구입한 배관 자재를 운반한 방법도 A이 있을 때에는 A이 지하 창고에서 직접 전달하고, A이 없을 때에는 차에 숨겨 놓거나 파이프 안에 넣어 놓으면 직접 가져갔으며, 결제방식에 있어서도 AA의 경우 대표인 J이 아는 몇 군데의 거래처 를 제외하고는 외상거래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증거기록 제1책 제2권 제216쪽), 피 고인 B는 구매할 때마다 결제하지 않았고 몇 개월 분량을 모아 결제하였다. ④ 다른 거래처 업주인 S은 A에게서 시가보다 20 ~ 30%, P는 시가보다 15% ~ 25% 더 저렴한 가격에 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책 제1권 제62 쪽, 제2책 343쪽), 피고인 B는 A에게 전화를 걸어 "이거 중국산 아닌가?"라고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책 제286쪽).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A이 판매하는 자재 가격이 다른 업체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A에게서 이 사건 배 - 8관 자재를 매입할 당시 그 배관 자재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C이 운영하는 텍은 A을 알기 전부터 AA과 거래하였는데, A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6.경 저와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 면 더 싼 값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C과 개인적인 거래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책 160쪽), 피고인 C도 경찰에서 'A이 "우리 사장에게 이 야기를 하면 10% 정도 비싸진다. 자기가 10% 정도 싸게 줄 테니 자재가 필요하면 자 기한테 이야기를 해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책 제2권 제223쪽). ② 피고인 C은 배관 자재 대금을 A 명의의 개인계좌나 A이 지정하는 N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정상적인 거래방식은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회사법인 으로 송금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인데, 피고인 C이 A에게서 배관 자재를 구입함에 있어 AA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그동안 사용하여 왔던 AA의 법인 계좌가 아닌 A의 개인계좌나 N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C은 A이나 AA의 대표인 J에 게 거래 시 사용되는 계좌의 명의인이 개인인 이유에 대하여 특별히 확인한 사실도 없 다. ③ 피고인 C이 구입한 배관 자재를 가져간 방법도 A이 화물로 보내주거나, 가게 로 직접 가서 A이 물건을 실어 주면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책 제2권 제225쪽) A과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고, 결제방식에 있어서도 AA의 경우 대표인 J이 아는 몇 군데의 거래처를 제외하고 - 9는 외상거래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증거기록 제1책 제2권 제216쪽), 피고인 C은 구 매할 때마다 결제하지 않았고 몇 개월 분량을 모아 결제하였다. ④ 피고인 C은 A에게서 약 9개월 동안 13회에 걸쳐 합계 77,371,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모든 경우 그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거나 해당 물건이 장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AA과 거래하여 왔고, 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세금계 산서가 발행되었던 점, 피고인 C이 A에게서 자재를 구입하고 지급한 대금이 적게는 500,000원부터 많게는 10,000,000원에까지 이르는데 각 거래의 거래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피고 인 C과 A 사이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 행태가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C은 거래 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 고 있다. ⑤ 다른 거래처 업주인 S은 A에게서 시가보다 20 ~ 30%, P는 시가보다 15% 25% 더 저렴한 가격에 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책 제1권 제62 쪽, 제2책 343쪽),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입원가에서 20%를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책 제161쪽). 위와 같은 진술 에 비추어 보면, A이 판매하는 자재 가격이 다른 업체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현저히 저 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D에 대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A에게서 이 사건 배 관 자재를 매입할 당시 그 배관 자재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D가 운영하는 AD는 2012년부터 AA과 거래하였는데,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D에게 물건이 필요하면 회사에는 말하지 말고 개인적으 로 따로 전화를 주시면 가격을 맞춰 싸게 드리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D와 개인적인 거래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책 제200~202쪽), 피고인 D도 경찰에서 A과 2012년부터 거래를 했고, A이 원가보다 저렴하게 줄 테니 자재 대금을 법인통장 으로 입금시키지 말고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20여 회에 걸쳐 자재 대금을 현금으로 주 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책 제2권 증거기록 제240쪽). ② AA의 경리로 근무한 W는 자재 대금을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 나 아주 적은 금액일 때만 현금으로 계산을 하고 주로 월말에 법인통장으로 입금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책 제2권 제290쪽). 그런데 피고인 D는 A에게 배관 자재 대금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2,818,330원을 현금으로 주었는데, 1회 지급한 금액이 적게는 1,385,000원에서 많 게는 10,500,00원으로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이례적인 결제 방 식에 대하여 피고인 D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원가에 가깝게 준다는 A의 말을 만연히 믿고 자재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는 이유에 대하여 AA이나 J에게 특별 히 확인한 사실도 없다. ③ 피고인 D가 구입한 배관 자재를 가져간 방법도 A이 직접 배달해주거나 다른 장소에서 만나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책 제200~201쪽) 사무실에 들어 가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결제방식에 있어서도 AA의 경우 대표인 J이 아는 몇 군데의 거래처를 제외하고는 외상거래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피고인 D는 구매할 때마다 결제하지 않았고 몇 개월 분량을 모아 결제하였다(증거기록 제2책 제202쪽). ④ 다른 거래처 업주인 S은 A에게서 시가보다 20 ~ 30%, P는 시가보다 15% ~ 25% 더 저렴한 가격에 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책 제1권 제62 쪽, 제2책 343쪽).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A이 판매하는 자재 가격이 다른 업 체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은 AD 물품구매담당자인 X을 통하여 A과 거래하였을 뿐 피고인 D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이 검찰에서, '2013년까지는 피 고인 D가 혼자서, 2014년에는 피고인 D가 직접 주문을 하거나 피고인 D의 지시로 X 이 주문을 하였는데, 2015년부터는 X이 직접 주문을 했다, 제가 리베이트를 준 것도 2015년도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책 제20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2015년부터는 X을 통하여 A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D는 A과 거래를 시작 할 때부터 결제방식, 배송방법, 자재가격 등에 비추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거래하였고, X을 통하여 A과 거래할 때에도 AA으로부터 주문한 물건의 취득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 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 금고 1월 이상 1년 이하
다. 피고인 C : 금고 1월 이상 1년 이하
라. 피고인 D : 금고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특성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미만) [일반양형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수수한 경우(가중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나. 피고인 B, C, D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AA의 배관 자재 관리, 납품, 판매,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배관 자재를 10% 이상 낮은 가격으로 10개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건네받거나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등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 의 범행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횡령한 배 관 자재의 매입원가가 합계 5억 8,887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횡령한 자재의 판매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버린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 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D : 각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C, D가 배관 자재를 매입함에 있어 장물인지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A이 횡령한 장물인 배관 자재를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 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재를 매입하고자 하는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피고인 B : 약 3년 6개월, 피고인 C : 약 9 개월, 피고인 D : 약 3년 1개월), 범행이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별 거래 규모도 작지 아니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상 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 C, D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