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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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8조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① 삭제 <2015.8.11>
②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1072016. 5. 3.
중과실장물보관
고소장 【자동차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그 소유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의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할 의무도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 오랜 기간 자동차 관련 업종에 종
대법원 81도6531981. 11. 10.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등록자동차를 타에 처분하고 명의이전서류를 교부한 자가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제18조 소정의 '등록자동차소유자'인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