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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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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8조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① 삭제 <2015.8.11>

②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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