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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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9조 (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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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39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5. 2. 2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104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10. 30. 시행
-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6802005. 12. 23.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9,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9조, 제20조,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 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교부 및 봉인업무는 시·도지사의 업무에 속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스스로 처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자동
대법원 97다31631998. 10. 13.
손해배상(자)
자동차관리법 제4조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 제1항은 자동차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시 시행되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87. 8. 1. 교통부령 제861호) 제25